조례개정안 대표발의…교육청-구청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계기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그는 또 “교육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각 자치구청이 소통하고 지역사회 내 교육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내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지역 자치구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협의하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등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할 자치구청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박성호 기자 psh463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