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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광주시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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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와 광주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서는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5일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9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25일간) 실지 감사 후 관계기관과 질문·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15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 5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의 업체가 다른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부도덕한 업체 적발했다. 그 중 동일 IP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도 적발했다.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186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광주는 전남의 28배에 이르는 등 모두 141개 업체(전체의 76%)가 적발돼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들 업체 중 종업원이 없거나 1명밖에 없는 업체의 수가 51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상당수의 업체는 동일한 주소를 대표자만 달리해 새로운 업체로 둔갑시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 업체들은 감사원에 불공정 입찰이 적발된 이후에도 불공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계약 및 납품한 식재료는 모두 2572건, 252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불공정 행위이든 부도덕한 행위이든 한번 계약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1100만원 이상을 계약하면서도 교육부가 시달한 기준을 위배한 채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1인 수의계약을 실시해 모두 507억2000만원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0년 7월 26일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식재료 구매계약 때 전자조달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수립해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해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매 때 2인 견적, 전자견적을 통해 계약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7월 27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시행’이라는 지침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재료 납품 계약 이행 과정에서 검수 등 특별한 하자가 없고 위생 점검에서도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업체와 1~2회에 한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정심 의원은 “교육부가 2010년 별도의 지침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마련한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재계약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등 교육부의 기준조차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1년도의 경우 6.6점(전국 시·도 평균 8.22점), 2012년은 1.8점이나 더 떨어진 4.8점(전국 시·도 평균 7.5점)을 기록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기준은 외면하고 불공정·부도덕 업체는 눈감고 넘어가서 2014년까지도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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