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타결됐다. 경기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의에 참석,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경기도 농업이 받을 피해규모는 미미할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남 지사는 아울러 "한중FTA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품목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쌀 자급자족을 위해 행복밥상 4G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특히 "한중 FTA가 경기도 농업에 위기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력만 제대로 한다면 경기도 우수 농산품을 거꾸로 중국의 넓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메주 등 전통식품과 식품용 대두유ㆍ설탕ㆍ전분 등 가공식품은 양허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사과, 감귤,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도 추가 개방의무로부터 보호받는'양허제외' 품목으로 결정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