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후 1시5분~1시40분까지 35분간 소음 통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5분~1시40분까지 35분 동안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아 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항된 항공편을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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