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시정명령에도 13년째 스포츠 에이전트제 ‘유명무실’
대한체육회 강래혁 법무팀장(변호사)은 3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프로야구 연봉조정신청 실태를 공개했다.
이대호 선수처럼 엄청난 성과를 낸 선수도 연봉협상에서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법적 지식과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춘 구단을 상대로 땀 흘려 열심히 운동만 했던 선수들이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 3월 구단과 선수의 대면계약 관행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BO가 제한적으로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제도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리인 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문제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나온지 13년이 지났지만 시행일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선웅 변호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국장)는 “KBO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벌칙을 피하기 위해 야규규약에 대리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시행시기를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실상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연봉협상을 방치하면 불공정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비용 상승 등을 우려하는 구단 측의 반대가 여전하다는 점이 고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이용욱 사무관은 “프로스포츠 시장이 성숙되고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산업적 활성화를 위해 선수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무관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프로야구단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리인 수수료, 선수 연봉 인상 등 프로구단의 부담”이라며 “구단 스스로의 자생력이 없이 모기업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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