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사고 산재 신청 시 필요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원 응시자격을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해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1월~2014년 6월 국외발생 재해신청자 125명 가운데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 확인서를 함께 낸 사람은 33명에 불과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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