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뚜껑에서 물이 새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뚜껑개폐 버튼부가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2년 5월 제조돼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HEK-60MF) 230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는 해당 전기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한일전기 고객센터(1588-1183)로 연락해 반품하고 환급받으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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