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희망난민제도는 국제분쟁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을 UNHCR과 제3국의 동의 아래 난민이 희망하는 제3국(재정착국가)에서 살게 하는 세계적 연대 제도다.
토론자들은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제 수요에 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한국형 재정착 희망난민제도 도입, 이를 위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국제이주기구(IOM)의 난민 재정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무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무부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을 위한 생계비, 주거지원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최근에는 시리아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등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역할 분담에 동참해왔다. 이번에 논의된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크 헤베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지난 2년간 시리아, 남수단, 중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난민 재정착 제도 도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난민 재정착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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