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연장시 수백억원 손실 불가피…"일반 카드거래 수수료와 동일 요율은 비합리적"
현대차 는 23일 "2개월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기간을 1개월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맹점 계약 만료 전 갱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돼 연간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8월말 국민카드를 방문,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 국민카드와 2개월간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민카드 측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지만, 국민카드 측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협상에 나서지 않아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계속 교착되자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오는 10월말에서 11월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가맹점 계약 종료'라는 최후의 결과를 피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는 해당 공문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가맹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을 재차 촉구하는 현대차의 2차 공문에 국민카드는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에는 나서지 않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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