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1일부터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증피해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후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므로 보증계약은 몇 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취소된다'는 유형이었다.
이 밖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협박해 2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잠적한 채무자와 중개업자도 있었다.
시는 연대보증 시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거절해야 한다며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이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은 꼭 녹음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대보증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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