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전체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일 평균 30%대를 넘어섰다. 또한 반값유심(USIM)요금제와 온라인 가입자 비중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2~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이용자의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2만24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동통신(MNO)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만6713건), 알뜰폰은 30%(3만5705건)로 나타났다.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평균 30%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체 번호이동 건수인 35만7210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기간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81%(28만9318건), 알뜰폰은 19%(6만7892건으로)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비싼 이동통신보다 중저가의 알뜰폰 요금제를 선호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통3사의 보조금과 통신요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이처럼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성향이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 85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로 늘었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줄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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