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보험, 보증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제회나 조합에 재무건정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공제회, 한국해운조합처럼 금융사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60여개의 대형 공제회 조합 등이 금융당국의 관할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공제회를 감독하는 일부 부처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는 법령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공동검사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각 공제회도 관련 법령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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