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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협 영업구역, 내년부터 행정구→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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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행정구에서 시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협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내년부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다만 자산 규모 증가와 수익성,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86개 신협 중 건전성이 확보된 38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80억원 한도 대출은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을 높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포괄 규정했다. 주식 투자한도도 포괄해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사모펀드(PEF)나 부동산펀드 등 대체 투자의 매입한도도 주식과 별도로 30%로 포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운용자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신규 설립 인가시 인적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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