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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구개발서비스, 혁신 주춧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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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종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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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ㆍ육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경제의 제품ㆍ서비스 개발을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개방형 혁신' 추세 및 개별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의 기여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운호퍼(독일), 파스퇴르(프랑스), 벨(미국) 연구소와 같은 세계적 연구기관들을 육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게 된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무엇이고 왜 지원책 마련에 힘쓰는 것일까?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정부 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제공ㆍ컨설팅,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등으로 고객의 연구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업종이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민간연구소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과거에는 컨설팅 개념의 중개기관이 많았다면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연구개발을 중개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형화, 전문화된 글로벌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협회 등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들이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2004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수는 2010년 9064개에서 2012년 4만6484개로 약 5배 성장했으며 미국의 2배를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서비스를 크게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말 그대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것이고 연구개발지원은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술사업화 중소기업형 유망 아이템 발굴 역시 대표적 연구개발지원이다.

현재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업체 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개선점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연구개발지원 업체 수는 과반수를 훨씬 상회해 태동기에서의 성장모멘텀 부재, 인력강화 필요, 매출 확대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등 영세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융ㆍ복합 기술 수요 흐름에 맞게 이공계 외의 분야로 업무 범위 확대, 설립 요건의 완화, 꾸준한 지원책 마련 등으로 선진국들과의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 격차를 줄여야 함을 제언하고 싶다. 종합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발전, 개방형 혁신을 통한 창조 경제의 성공 열쇠로 주목해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종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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