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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통신시장, 소비자 차별은 줄고 선택권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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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가요금 이용자 증가(31.0%→48.2%) 등 통신 과소비 진정세
- 통신3사, 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으로 경쟁하는 선순환 고리 마련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통신 과소비가 줄고, 통신사들은 서비스 경쟁에 나서 이용자들에게는 선택의 폭과 혜택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스마트폰 가격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방안들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통신 과소비 진정세=단통법 시행으로 선택한 요금제에 상관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층이 넓어지면서 중저가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중고 단말기를 다시 사용하고 이용자도 증가하는 등의 통신 과소비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도 확연히 늘고 있어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과소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9월에는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0%, 85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1%였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었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0%로 줄었다.

또다른 변화는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9월에는 일평균 약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14일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2주간의 중고폰 가입자 비율은 10.3%인 일평균 5000여명으로 77.9% 증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고폰 수거와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촉구됐는데, 단통법이 중고폰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써도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명씩 생겨나고 있어 중고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의 이동전화 사용 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들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을 늘리는 서비스로 경쟁 가속=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들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식의 '소모적 경쟁'에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가치 경쟁'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멤버십 혜택 강화, 특정 이용자층 타겟 서비스, 유무선 가족 결합할인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편, 단통법에 의하면 저렴한 요금제를 쓰다 비싼 요금제로 바꿀 경우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저가의 요금제로 갈아타면 그 동안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180일 이상 사용자들이 저가 요금제로 변경해도 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가격 인하 병행이 필요=단통법 시행 직후 일부 온라인 여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을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하는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 혜택 증가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동전화 서비스에 꼭 필요한 단말기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이용자들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자는 법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조사들도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의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 강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과 더불어 제조사의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이용자들의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이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 또한 커질 것이라 전망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2주 정도에 불과해,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으나, 통신시장에서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과정에서 통신사, 제조사 등이 바람직한 통신시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기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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