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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금지' 원칙 비웃는 퇴직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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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0건 중 4건 '취업 제한' 결정..."퇴직 5년전 소속 부서 업무와 연관 깊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관피아' 금지 원칙 천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한 달간 위원회에 접수된 공무원들의 취업 심사 13건 중 보류 3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6건은 취업 가능 판정을 내렸지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선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살펴 보면 퇴직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기업에 재취업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직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4급 직원이 조달 관련 이익단체인 '한국계측제어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또 전직 부산시의회 사무처장도 지역내 은행인 부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로 취업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했다. 부산은행은 부산시금고 은행 선정 등과 관련한 핵심 이해 당사자다.

전직 국세청 금천세무서장이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직하겠다고 심사를 신청했다가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밖에 전직 관세청 부산세관 6급 공무원이 선박 물류 회사인 펜스타라인닷컴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당했다.
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자들이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해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현대해상화재보험 조사역으로 취직하겠다고 신청한 인천경찰청 경무과 경사, 언론사 대표 이사로 취직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본부장,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직한 관세청 6급 공무원, 롯데쇼핑(주) 이사로 취직한 대통령실 춘추관장, 건축사사무소 부장으로 취업한 법무부 5급 공무원, 녹십자 비상계획부장에 취업한 국방부 소속 해군 중령 등에 대해선 '취업 가능'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후 퇴직공무원들이 업무 유관 기업ㆍ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취업해 '관피아'로 불리며 각종 이권 개입ㆍ불법 로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7월부터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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