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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수감자 발에 계구…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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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몸을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보호장비(계구)가 남용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올해 7월 기준)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건수는 2만6886건에 달했다. 이중 두 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한 건수는 8071건(30%)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120명이 두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차는 셈이다.
보호장비는 수감자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억제수단이다. 수갑, 재갈 등이 있다.

또 같은 기간 24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의 41.3%인 1만110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4인 2802건은 72시간(3일)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심지어 7일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한 건수도 298건에 달했다.

또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보호장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1일 평균 수형인원수가 교정시설 내 수용정원을 초과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밀도가 높은 해일수록 보호장비 사용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보호장비의 사용의 목적이 수감자의 안전보다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편의적 목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제연합(UN)의 기준칙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법무부에게 6차례에 걸쳐 ‘과도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했음에도, 모두 다 이를 ‘불수용’처리했다. 특히,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라 ‘발목 보호장비’ 등의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5년간 2404건이나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했다.

서기호 의원은 "형 집행법 99조에 보호 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보니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남용될 수 있다"며 "머리보호장비나 발목보호장비와 같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계구에 대해서 착용시간과 사용방식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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