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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예산은 '눈먼돈'…삼진아웃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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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R&D 참여제재 연구자 5명중 1명(22.8%)
기관 4096개중 34.7%(1422명), 2회 이상 상습제재
홍의락, “참여제한 기간확대, 삼진아웃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D예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4년 9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6791명의 연구자 중 22.8%(1547명)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징계를 받았다.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4096개 기관 중 34.7%(1422개)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참여제한 제재 최다 횟수 연구자는 A소속의 B씨로 2008년 5월31일부터 2012년 5월30일까지 총 20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 다음은 C소속의 D씨로 총 16회 제재를 받았다. 기관 기준으로 같은 기간 E기관이 총 16회, F기관은 총 15회의 제재조치를 받아 기관 중 조치 횟수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참여제한 제재의 사유는 연구결과불량,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그 외 법령 및 협약위반, 기술료 미납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기간 및 2회 이상 제재의 경우 기간 누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정 횟수 이상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기관은 참여제한 기간을 가중하고 연구비 유용·횡령 등 악의적인 경우는 제한기간 자체를 늘리며 3회 이상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국가 R&D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의락 의원은 "한해 국가 R&D예산은 지난해 기준 17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라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을 용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R&D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 문제 연구자의 참여제한 기간 가중적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일부 연구자와 기업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미래부는 R&D사업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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