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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혈세…제구실 못하는 '신고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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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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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부처서 80개 포상금 운영 22개가 법령근거없어

문화재사범 불법의료행위 등 수십년 도입 불구 신고 미미
신고 3만건에 포상은 620건 불과 제도별 편차도 심해

9개 사업중 4개는 홍보예산 전무…"신고 활성화 취지 역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4개 제도 중 1개 제도 꼴로 법적인 근거가 미비했고, 수십 년 전에 도입됐음에도 단 1건의 신고도 없는 제도가 있는 반면에 부정수급이 빈번한 제도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등 제도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6월 석 달 간 42개 중앙부처(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ㆍ국정원 등 제외) 가운데 36개 부처에서 80개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근거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포상금은 27.5%인 22개였으며 대부분 법령에 근거 없이 훈령, 규칙 등으로 운영돼왔다. 국방부의 군 관련 범죄신고포상금과 범죄신고포상금, 경찰청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법무부의 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보상ㆍ포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오래 전 도입된 일부 비(非)복지사업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사회문화적 여건, 환경변화 등으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경우 1962년부터 문화재사범 제보와 체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3년 신고건수는 5건, 포상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1969년부터 운영돼온 보건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신고와 포상 모두 9건에 그쳤다.

1974년 도입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1999년 도입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 위해행위 신고포상금 등도 모두 지난해 단 1건의 신고도 받지 못했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의 경우 최근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포상금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2013년 7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은 7392명(90억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은 4만8989명(30억원) 등이 적발됐다.

9개 복지사업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도별로 편차가 심했다. 고용노동부의 체당금부정수급ㆍ장애인고용장려신고포상금, 복지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의 경우 신고건수 대비 포상건수가 50~100%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부의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신고포상금은 신고건수는 3만1150건에 이르렀지만 지급요건이 엄격해 포상건수는 2.0%인 620건에 불과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신고가 1건도 없었다.
<자료=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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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홍보예산 편성도 복지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홍보예산ㆍ3660만원)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2000만원), 고용부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1억185만원), 산재보험사업 신고포상금(1억3800만원) 등 4개 제도가 2억원 미만이었다. 복지부의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포상금ㆍ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고용부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ㆍ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고포상금,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 등은 홍보예산이 전무했다.

정부는 현재 17개 부처에서 299개의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며 복지예산은 올해 105조9000억원, 내년엔 115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0∼2013년 사회복지분야 감사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누수는 3년간 6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2200억원의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복지재원으로 쓰면 장애인 연금을 현행보다 150%로 확대할 수 있고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은 약 400%로 늘릴 수 있다.

보고서는 "복지 전체 예산이 105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200억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복지사업 부정수급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복지서비스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 부정수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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