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와의 전쟁 선포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면 1000만원을 드립니다.

‘부패즉사, 청렴영생’를 부르짓는 경기도가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실제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A시 소속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해 최고 보상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에 A시 소속 B공무원 등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는 90일간 제보사항 외에도 비위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시 소속 B공무원 등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향응 등 수수, 설계심의 평가위원 풀명부 무단 개봉 및 묵인방치, 분할 발주·수의계약 부적정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은 A시장에게 고발 조치하도록 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 16일 징계 의결(해임 1, 감봉 2)했다.

경기도 장태범 감사관은 “이번에 금품·향응수수 부조리 제보자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제보가 더욱더 활성화돼 공직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와 ‘청렴경기, 클린경기’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도와 시·군의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080-9000-188으로 신고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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