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군포)=이영규 기자] 경기 군포문화원 원장 선임을 둘러싼 4년간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지난 26일 군포문화원 전 이사 김모씨가 자신이 원장이라며 원장 직무대행 박모씨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원장 권한 부존재 확인과 원장 직무대행 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봤지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와 박씨 모두 원장 자격이 없고 박씨의 직무대행만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씨는 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조만간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신임 원장을 선출한다.


앞서 박씨와 김씨는 2012년 5월 누가 적법한 원장인지 가리자며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김씨의 원장 선임은 부적합하고 박씨의 직무대행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결과였다.


이 둘의 다툼은 2010년 8월 당시 원장과 사무국장, 팀장 등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씩을 물면서 시작됐다. 군포시는 당시 물의를 빚은 원장과 사무국장의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2011년 3월 이사였던 김씨를 신임 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신임 원장 선출과정과 결과가 문화원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박씨는 정관 절차대로 이사회에서 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임됐다.


박씨 측 관계자는 "4년여에 걸친 법적 분쟁이 모두 종식됐다"며 "문화원 원장 자격에 대한 민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 끝났고, 형사 사건 역시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됨에 따라 무고죄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시한부 기소 상태인 김씨 등을 검찰에 정식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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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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