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법무사 자격대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 법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법무사등록증을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대여했다. 이 대가로 합계 7295만원을 받았다. 이는 등록증 대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법원이 내린 징계는 기존의 법무사 자격 대여 처벌에 비해 수위가 높다. 올해 5월 대구지법은 법무사 자격 대여 사례에 과태료 500만원을 내렸다. 2012년에 2000여만원을 받고 자격을 빌려준 법무사 두 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과태료500만원과 업무정지 10개월을 내린 바 있다.
이달 15일 서울지법 파산부는 15일 악성브로커에 의한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개인회생 체크리스트 제도’에 법무사 관련 항목을 넣어 중점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지급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추적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처벌,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꽤 있다"면서도 "
이번 징계 위원회 징계는 최근 개인회생 우려들 맞물려서 강한 징계를 한 것이다. 앞으로도 강한 처벌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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