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업비밀 유출위험의 이유로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제외했다.
황 연구원은 “단통법이 불러올 구조적 경쟁환경 변화와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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