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9일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송 전 수석에 대한 내정은 6월 12일 이루어졌는데, 그는 3일 전인 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경찰관이 조사 사실을 당일(9일) 전산 입력하지 않아, 10일자 청와대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9월 16일에서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송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