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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송광용 수석, 교육법위반 외 추가 비리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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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지난 20일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사건과 관련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23일 해명했다.

이날 청와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9일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20일 본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즉각 수리했다.

그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송 전 수석에 대한 내정은 6월 12일 이루어졌는데, 그는 3일 전인 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수사 경찰관이 조사 사실을 당일(9일) 전산 입력하지 않아, 10일자 청와대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9월 16일에서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입력됐다고 한다.
당사자인 송 전 수석 역시 6월 10일 자기검증질문서 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 송 전 수석이 이 같은 사실을 왜 숨겼는지에 대해 청와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하여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송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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