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여부 관계없이 수수료만 내면 납부일 자동입금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월세 연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월세 지원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시 '월세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오후4시반에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임대인에게만 부과되며 임대료의 0.5%다. 다만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율은 연 8% 정도 수준이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연체로 인한 임대인과의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서비스"라며 "지난 7월 시스템을 오픈한지 한 달 만에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 연말까지 1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70-8290-8585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