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응급의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매뉴얼과 이에 따른 의료인 교육 규정 등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 등을 안내한 국가 매뉴얼과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이나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 편성 등의 내용의 지자체 매뉴얼이 포함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하도록 명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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