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기존 1000달러짜리 가방을 가져 올 경우 1000달러에서 400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600달러에 대해 과세했다. 이에 약 12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600달러로 면세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8만원의 세금만 내면 될 수 있게 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류1병(1리터이하 400불이내), 담배 1보루, 향수 60ml 등의 면세범위 등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