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설 나돌자 인터넷서 들썩
5일 포털사이트 한 블로그에는 '담배 사재기 고고고'라는 제목과 함께 "2500원에 1000갑 사서 내년에 4500원에 팔면 2000원 마진*1000갑"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재기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담뱃값이 인상됐던 지난 1997년 7월과 2004년 12월에도 각 지역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졌다"며 "결국 이 문제가 인상시기마다 돌아오는 골칫거리가 되자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별도의 폐지일이 고시될 때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금연협회 관계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상인들의 매점매석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가장 근본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담배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거나 돈을 부풀려 받을 수 없도록 담배곽 겉면에 해당 가격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담배 가격표시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다만 소비자들에게는 좋을 수 있다고 판단,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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