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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측 "아내 조모씨 위증죄로 고소…양육권 갖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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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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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류시원 측 "아내 조모씨 위증죄 혐의 고소…양육권이 최대 목표"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모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이유는 처벌보다 결백을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류시원 측 변호인 구태언 씨는 28일 방송된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소건에 대해 "피고소인(아내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따님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최대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시원 씨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면서 "이번에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향후 대법원 판결서 앞서 내려졌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류시원은 지난해 9월 조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류시원은 기각 판결을 받자 상고했고 다음달 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결혼 1년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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