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 격리…이중처벌 논란, 보호감호제 부활 우려
법무부는 3일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 최장 7년까지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법무부가 2010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보호감호제' 부활이라는 논란 끝에 실패한 것을 상당 부분 되살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기를 마친 사람을 다시 가두는 내용의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됐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2011년 3월 "보호수용제도는 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형벌 외의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중처벌, 재범위험 판단의 어려움 등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의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형벌 이후 일정기간 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장기간 격리는 형벌 연장에 불과하고 범죄인 재사회화와 무관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희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은 "아동 성폭력, 연쇄살인범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있어 2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법안"이라며 "우리 나름대로는 인권침해 요소를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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