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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보호수용법, 법조계 우려 재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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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 격리…이중처벌 논란, 보호감호제 부활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법무부가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이중처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는 3일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 최장 7년까지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호수용 대상자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으로, 법원이 이들에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보호수용 기간도 함께 선고된다. 보호수용 기간은 1년 이상 7년 이하에서 정해지며 기존의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시설에 수용된다.

이번 제정안은 법무부가 2010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보호감호제' 부활이라는 논란 끝에 실패한 것을 상당 부분 되살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기를 마친 사람을 다시 가두는 내용의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됐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2011년 3월 "보호수용제도는 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형벌 외의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중처벌, 재범위험 판단의 어려움 등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절도범 등 단순 재산범까지 포함시켰던 보호감호제와는 달리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이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의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형벌 이후 일정기간 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장기간 격리는 형벌 연장에 불과하고 범죄인 재사회화와 무관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희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은 "아동 성폭력, 연쇄살인범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있어 2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법안"이라며 "우리 나름대로는 인권침해 요소를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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