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버젓이 성인용품점이 영업 중
전국 학교 주변 200m 내 불법시설 4만개 육박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전국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진입이 금지된 유흥ㆍ단란주점 등 불법시설이 4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교육청별 각종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법시설이 총 3만9419개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으로 1만1733개였고, 노래연습장이 9559개, 호텔ㆍ숙박업(6843개), 당구장(6607개) 등 순이었다. 오피스텔과 휴게텔,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도 228개나 됐다. 아예 진입을 금지한 성인용품점도 37개나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폐기물처리시설과 전화방도 각각 25개와 13개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83개로 가장 많았다. 노래연습장(2129개)과 유흥ㆍ단란주점(1967개)이 가장 많았고, 당구장(1684개)과 숙박시설(1402개)이 뒤를 이었다. 신변종업소도 62개나 됐다. 절대 진입 금지 시설로는 성인용품점이 2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부산도 각각 6697개와 3900개로,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유흥ㆍ단란주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노래연습장이 1995개, 유흥ㆍ단란주점이 1810개였고, 부산은 유흥ㆍ단란주점이 1722개, 노래연습장이 728개였다. 특히 부산은 신변종업소가 7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남과 경북도 학교 주변 불법시설이 각각 2511개와 2313개였고 인천(2068개), 전남(2024개), 대구(1787개), 전북(1707개), 충남(1564개), 강원(1412개), 충북(1158개), 울산(966개), 대전(962개), 광주(961개), 제주(960개)순으로 나타났다. 출범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도에도 46개나 불법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967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학교의 보건ㆍ위생과 학습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축장이나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은 물론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은 일체 진입을 금지하고 있고 유흥ㆍ단란주점과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경륜ㆍ경마 등 사행행위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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