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소폭 인상된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치다. 이에 분양가 상한액도 약 0.69~1.03%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3월 기준 대비 1.72%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성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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