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주인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8일 한화그룹 소액주주 김모(40)씨 등 10명이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회사들의 재산이 감소하며 주주인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면서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이사, 감사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들은 한화 주식을 총 1만3680주 보유한 소액 주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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