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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장에 손해배상 소송낸 소액주주들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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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주인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이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8일 한화그룹 소액주주 김모(40)씨 등 10명이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2년 8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2·3심에 이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으로 감형받은 상황에서 이들의 소송도 계속됐다.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회사들의 재산이 감소하며 주주인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면서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한화계열사의 주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화의 주식을 가졌기에 "한화의 손해는 주주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간접손해"라고 판단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이사, 감사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들은 한화 주식을 총 1만3680주 보유한 소액 주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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