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접시지시 저울·전기식 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이다.
순천시는 점검기간 중 단순 허용오차 초과 등 계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이지만, 부정 계량기 사용·계량기 변조사용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계량기 표시 증 발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특별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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