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비롯해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가맹본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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