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추석연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고, 여행대금을 납입했지만 제주도 숙박업체에 도착한 결과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숙박비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여행사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와 여행, 상품권 등의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할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택배분야에서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을 근거로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또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상품권을 이용할때도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등을 확인하고 상품권 관련 규정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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