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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세 지분 많은 재벌기업, 내부거래도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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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가운데 민간 집단에 속한 1351개 기업의 지난 2013년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를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에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기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2%였다. 반면 20% 이상인 경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17.52%로 늘었고, 30%이상, 50%이상일 때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26.53%, 46.70%를 차지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54.54%에 이른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의 가족이 지분을 모두 가진 기업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자회사로부터 거둔다는 설명이다.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전체). (자료 : 공정위, 2013년 말 기준, 단위 : %, %p, 괄호안은 회사 수)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전체). (자료 : 공정위, 2013년 말 기준, 단위 : %, %p, 괄호안은 회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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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비중은 지난해 47.24%에 비해 7.3%포인트 증가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100%인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모두 7개 인데 그 가운데 한화S&C가 매출이 줄어들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54.99%였고, 지분율이 5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55.81%로 집계됐다.
신 과장은 "이 같은 결과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에서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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