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사·장남 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에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에 4년 선고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목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회가 매입한 주식의 1주당 적정가를 3만4000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당 가격을 4만3000원으로 다시 매겨 이들 부자의 이득액을 5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금 35억여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조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영산기독문화원의 자금 200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 목사에게 주식매입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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