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계류중인 93개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 추인을 연기함에 따라 이들 법안의 표결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 여러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시급히 다뤄져야 할 법안 중에는 단원고생 특례입학을 다루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특례입학이 불가능해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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