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원의 감사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기획재정부 의견으로 포함됐으나 국무조정실이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통과됐다.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는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이날 국무회의 토론시간에 말했다. 그는 "법은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입법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을 겨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거들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은 제도적인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버리기가 어렵고, 그게 또 소극적 행정을 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토론할 시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비록 해당 조항은 삭제됐지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조금 더 다시 의논을 해서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한다. 이건 웬만한 방법으로 절대 안 고쳐진다. 규제로 죽고 사는 판인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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