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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숨겨둔 '그림자규제' 305건 내년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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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규제기본법 16년만에 수술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신사업진출 기업에 특례 허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포장된 '그림자규제' 305건이 내년까지 정비된다. 동일한 규제라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그간 예고해온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훈령이나 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법제처에서 상반기 중에 발굴한 행정규칙 305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43건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칙(94건),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칙(29건),기타 불합리한 규칙(34건),불투명한 규칙(5건) 등이었다.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른 부담금 체납의 경우 법령에서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3%로 정하고 있으나 훈령은 부담금의 5%로 정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에 규정해야 할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신청의 결격사유(부적절 판명 후 6개월 미경과,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를 고시에서 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적법성을 검토하고 내년까지 폐지하거나 규제로 등록하는 등 양성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신문고는 법률적 기구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의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분야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하지만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사후규제는 국회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치권과 학계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않아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동종 업종 등 같은 요건의 기업으로 지정,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일본식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치는 수준의 개정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 13개 조문이 신설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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