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인과관계 등 쟁점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보공단 흡연피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다. 건보공단이 지난 4월14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152일만에 처음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다. 첫 공판에선 건보공단과 KT&G,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 코리아(BTA코리아),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의 대리인간 치열한 입씨름이 예상된다.
담배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의 위법 행위도 쟁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에 코코아 등의 첨가물로 담배 맛을 좋게 해 중독성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며 "담배회사들이 이같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 은폐한 점도 법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를 확대한 만큼 질병을 일으킨 책임도 과중하게 져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담배소송에서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없다.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공간은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BTA와 필립모리스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해외 소송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이미 인정한 점도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이번 소송이 그동안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차이가 없다는 점과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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