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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내달 12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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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 인과관계 등 쟁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소송'의 법정 공방이 다음달 12일 시작된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담배회사들의 고의성 등에 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보공단 흡연피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다. 건보공단이 지난 4월14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152일만에 처음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다. 첫 공판에선 건보공단과 KT&G, 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 코리아(BTA코리아),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의 대리인간 치열한 입씨름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암과의 인과관계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에 걸린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 537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세포후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등 3개 암에 걸린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담배를 태운 흡연자들의 건강기록 등 빅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담배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의 위법 행위도 쟁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에 코코아 등의 첨가물로 담배 맛을 좋게 해 중독성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며 "담배회사들이 이같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 은폐한 점도 법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를 확대한 만큼 질병을 일으킨 책임도 과중하게 져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담배소송에서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는 없다.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공간은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BTA와 필립모리스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해외 소송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이미 인정한 점도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을 통한 금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첫 공판을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에도 돌입한다. 오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담배규제와 법'을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흡연 피해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담배소송 전문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해 흡연의 피해는 물론 해외 담배소송에서 밝혀진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소개한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이번 소송이 그동안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차이가 없다는 점과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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