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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왜 위험한가"…사고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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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산의 한 검도장에서 또다시 에어바운스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출처 = KBS1 뉴스 캡처)

12일 울산의 한 검도장에서 또다시 에어바운스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출처 = KBS1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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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마다 반복되는 에어바운스 사고, 안전규정은 대체 언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에어바운스'에 깔린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오후 1시40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체육관에서 이모(8)군이 대형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체육관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군은 검도장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안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체육관 관계자가 이군이 놀이기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놀이기구 공기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이군은 이 에어바운스 구조물에 깔려 2시간 가량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어바운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14일 오전 11시께 인천의 대형 놀이시설에서 고양이 모양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지붕이 꺼지면서 9살 아이가 깔려 숨졌다.

지난해 11월1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야외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돌풍에 전복돼 어린이 14명이 다쳤다.

또 2011년 5월 7일에는 전북 김제시의 한 축제장에서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초등학생 14명이 다치는 등 매년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에어바운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안전검사를 받는 신고 된 에어바운스 시설은 19곳이라고 밝혔다. 이 19곳을 제외한 에어바운스 시설은 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이다.

이 시설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설치검사 또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바운스는 '비닐튜브에 공기를 주입하여 미끄럼틀로 만든 놀이시설'로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유기기구로 분류돼있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려면 담당 지자체에 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신종 놀이시설인 탓에 안전검사나 관리 규정이 따로 없다. 몇 명의 안전관리인을 둬야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놀이기구의 정밀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관련 협회도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에어바운스를 비검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에어바운스 사고에 안행부는 지난24일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기존 4m에서 3m로 조정해 확대했다. 또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의무화, 주 1회 4시간 이상 운영요원 교육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어바운스에 관한 명확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다. 또한 놀이시설 외에 단기 행사에 이용되는 에어바운스는 신고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에어바운스 사고'에 노출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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