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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어린이 희생…정부는 '뒷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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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에어바운스(비닐튜브에 공기를 주입해 만든 미끄럼틀)가 붕괴해 10세 어린이 1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자 11월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24일 재차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후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에어바운스의 검사 대상 높이를 4m에서 3m로 조정해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영요원(주 1회, 4시간 이상)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송도 사고처럼 에어바운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서 유기기구 설치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미신고시에는 벌금 부과(1000만원 이하) 등 행정 감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행부?지자체?전문기관은 에어바운스 설치업체 등에 대해 지난21일부터 23일까지 긴급 합동 점검을 실시해 허가?신고 여부 및 안전성 검사 이행여부, 안전조치 준수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2월 중에도 문체부?지자체 합동으로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과 정기적(매년)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겨울철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야광조끼와 손수레 점멸경고등 배부,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폐지 줍기 어르신들은 지난해 3월 현재 일일 2만9000여명, 월 88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조례'를 지난 9일 제정해 주택지역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사실상 에어바운스 안전 검사 기준을 1m 낮춘 것만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유원시설 안전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잘 시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대책의 경우 키즈카페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이나 이번 송도 사건이 일어난 에어바운스 등 임시 설치 놀이 기구에 대해서도 '유원시설'로 분류해 관련 법에 따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자체 등이 11월 대책에 의거해 임시 설치 에어바운스 등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1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야외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돌풍에 전복돼 어린이 14명이 다쳤다. 2011년 5월7일에도 전북 김제시의 한 축제장에서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초등학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기존에 세웠던 대책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송도 사고와 같이 무고한 어린이의 희생과 이로 인한 부모들의 처절한 아픔은 없었을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탁상 행정 때문에 얼마나 더 어린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안타깝지 그지 없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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