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은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34위인 극동건설은 2012년 9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절차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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