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간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2억 6000만원 수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김모 한국가스공사 차장(51)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컨설팅 업체 A사 전모 전무(48)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프로젝트 수주 관련 실무를 담당한 같은 회사 이모 이사(43)와 A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 들러리를 선 하도급 업체 G사 전직 임원 양모(42)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 등에게 건넬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는 용역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G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가스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빼돌렸다.
가스공사가 추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발과 유지보수 등에 총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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