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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품회사,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길이 3㎝ 이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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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나온 요구르트.

벌레 나온 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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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한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떠먹는 요구르트를 구매한 박정규(가명ㆍ51)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최근 이 제품을 배송받은 박 씨가 지난 주말 요구르트를 먹다가 어른 손가락 한마디 길이의 이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화가 난 박 씨는 제조회사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아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박 씨는 이 제품을 판매한 대형마트를 통해 어렵사리 제조회사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블랙컨슈머 취급을 당해 또 한번 분을 삭혀야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 씨가 P사의 요구르트를 먹다가 이물질을 발견한 것은 지난 26일 오전이다. 요구르트를 떠먹다 밑바닥에서 발견된 이 이물질은 길이 2.5~3㎝ 크기로 내장이 튀어나온 상태로 죽어 있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먹는 요구르트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만이 아니다.

박 씨는 제품에 표기돼 있는 로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박 씨는 다시 이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집 근처 매장에 연락했고, 그제서야 제조회사 직원과 통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P사 관계자가 통화에서 조롱섞인 말투로 블랙컨슈머 취급을 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그 직원은 나중에서야 본인이 고객상담센터 김 모 과장이라며 이름을 밝혔다"며 "불쾌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하니 '당신은 블랙컨슈머'라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회사는 박 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씨가 분통을 터뜨린 것은 이외에 또 있다. 주말에 소비자가 식품과 관련한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신고 전화인 '1399'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아예 직원 연결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음식물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체에 신고해야 하고 업체에서는 즉시 확인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물질이 혼입됐다면 같은 로트의 생산제품 수거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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