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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업지원플러스, 기업활동 지원 전문 포털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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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전자정부 시스템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이 창업자들과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스타트업 등은 창업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고, 어렵게 창업한 벤처·중소기업 등은 안전행정부·특허청·대법원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기업민원을 신청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G4B는 ▲대법원(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안전행정부(800종 기업민원 연계신청 등) 국토교통부(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 ▲국세청(사업자등록증 변경) ▲중소기업청(온라인법인설립 등) ▲방위사업청(방산수출입민원 연계신청 등) ▲특허청(특허출원등록증 변경) 등과 연계해 기업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IT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기업 등은 G4B를 통해 시험·검사·교정 온라인 신청 및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4B는 기업의 창업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크게 ▲창업 등 기업민원 안내 및 신청 ▲사업내용 일괄변경 ▲시험·인증·실적 온라인 제공 서비스 ▲기업애로 지원 ▲자금지원 및 정보광장 서비스로 구성된다.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기업민원에 대한 정보를 업종별·주제별로 쉽게 안내하고 있다. 민원처리 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3942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상호·주소·업종 등을 바꾸면 국토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각각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G4B를 이용하여 정보변경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국세청), 4대사회보험 등록정보(4대사회보험센터), 법인소유 자동차등록증(국토부), 특허출원등록증(특허청), 인허가 등록사항(안행부/시군구)의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일괄변경 처리할 수 있다.

유성완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G4B가 기업활동 지원 전문 포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및 정부3.0 대표과제로서 2017년까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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