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를 얻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에 채권 변제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발 채무발생 위험을 덜게 된 쌍용건설은 앞으로 국내외 영업 강화, 인수합병(M&A) 등을 추진,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의 특징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는 점"이라면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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