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부산 살인사건 피해자 사체발굴로 입은 밭 농작물 피해 100만원 결정…최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때 안건처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처음 준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위원회는 해당안건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 이에 협조해준 경작자의 농작물 손실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재산상손실액 100만원을 보상키로 한 것이다.
김인호 충남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에 대해 보상의 길이 열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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